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도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55
- 판정일
- 2026.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회사의 인사규정상 무단결근이 계속 5일 이상이거나 월간 누계가 10일 이상일 때 징계해고가 가능한데, 근로자가 2025.
5. 16.부터 2025.
6. 11.까지 총 17일의 업무 일수 중 연속 5일 이상, 총 10일 이상 무단결근을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는 입사 이후 2022. 7.
1.부터 2025. 7.
31.까지 약 3년 1개월 동안 무단결근, 무단지각, 무단조퇴 등의 근태 불량 행위를 80회 이상 하였고, 경위서도 10회 이상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근로자가 회사에 제출한 2024. 5.
25.자 진단서는 근로자가 허위로 작성한 것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근태 불량 행위는 더 이상 근로관계를 지속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보이므로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비록 1차 징계위원회에서 사실상 근로자에게 소명기회가 없었다 하더라도 재심과정에서는 근로자가 재심신청서에 소명 내용을 기재하고, 진단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였는바,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재심 과정에서 그 하자가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어 징계절차에 위법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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