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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의 정당성을 다툴 구제이익은 존재하나 직위해제의 정당성이 인정되어 부당직위해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111
판정일
2025. 05. 22.
판정문

가. 구제이익의 존재 여부 직위해제로 인한 승진 제한, 보수 감액 등의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규정한 사유에 근거하여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이로 인해 수반되는 생활상 불이익이 근로자가 사회통념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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