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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됨에도, 본채용 거부 시 수습 평가와 서면 통지 절차 등을 거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55
판정일
2026. 02. 03.
판정문

가. 시용근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1에서 수습기간을 약정한 점, ② 근로계약1과 동일하게 근로계약2에도 수습기간 평가 등이 명시된 점, ③ 인사 담당자가 제출한 사실확인서에서 수습연장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사용자가 본채용 거부와 관련하여 수습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점, ② 본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본채용 거부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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