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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47
판정일
2026.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의록 허위 작성(징계사유1), ② 구매절차와 검수절차의 부적절성(징계사유2), ③ 무단 직장 이탈(징계사유3)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④ 유흥성 비용 지출 반복(징계사유4)에 대해서 근로자는 술을 파는 음식점에서의 비용 지출을 모두 유흥성 비용 지출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주장처럼 사용이 정당하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자진 반환한 사례가 있고, 연구관리팀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실제 술을 파는 곳이라면 연구비 지출이 불가함을 안내 및 지적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용(총 15건 확인)한 점에서, 4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근로자는 행정실 배○○ 실장, 연구소장과의 징계의 형평성을 주장하나, 배○○는 연구를 보조하는 행정 직원에 불과하고, 연구소장은 관리책임이 있고 징계절차를 착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2명 모두 실무책임자인 근로자와 책임 정도와 범위가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어 징계의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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