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 4가지 모두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47
- 판정일
- 2026. 02. 03.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① 회의록 허위 작성(징계사유1), ② 구매절차와 검수절차의 부적절성(징계사유2), ③ 무단 직장 이탈(징계사유3) 등에 대해서는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고, ④ 유흥성 비용 지출 반복(징계사유4)에 대해서 근로자는 술을 파는 음식점에서의 비용 지출을 모두 유흥성 비용 지출로 볼 수 없다며 인정하지 않으나, 근로자의 주장처럼 사용이 정당하다면 반환할 이유가 없음에도 근로자가 자진 반환한 사례가 있고, 연구관리팀에서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된 업체라 하더라도 실제 술을 파는 곳이라면 연구비 지출이 불가함을 안내 및 지적하였음에도 근로자가 지속적으로 사용(총 15건 확인)한 점에서, 4가지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특히 근로자는 행정실 배○○ 실장, 연구소장과의 징계의 형평성을 주장하나, 배○○는 연구를 보조하는 행정 직원에 불과하고, 연구소장은 관리책임이 있고 징계절차를 착수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2명 모두 실무책임자인 근로자와 책임 정도와 범위가 달라 동일한 기준으로 볼 수는 없어 징계의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근로자가 재심을 신청하는 등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주었고, 징계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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