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고, 징계사유에 비해 그 징계양정이 과다하지 않으며, 징계절차가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208
- 판정일
- 2026. 02. 03.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기업여신 부당취급으로 인한 손실 발생(예상) 사고에 있어 근로자가 최종결재자로서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여 농지법 및 여신업무방법 지침을 위반한 명의 이용 대출을 하고, 대출 과정에서 관련 사업계획서나 공사내역서 등을 제출받지 않고 간이계산서만을 통해 자금 적정성을 검토하였으며, 증여건으로 대출이 불가능함에도 여신업무지침 등을 위반하여 자금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실행하고, 위조된 매매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실제 부동산의 가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않은 채 이중계약서를 이용한 대출을 실행하였으며, 감정평가금액만으로 한도를 산정하고 기존 차입금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총신용공여 한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않은 것은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대출심사위원회 대출심의 의결에 있어서는 위원회 의사결정 구조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고의성은 관계기관의 수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나 징계사유들의 중과실이 인정되므로 양정이 과다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상 적법성 여부 징계절차의 흠결로 볼 수 있는 별도의 사정이 확인되지 않아 징계절차상 하자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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