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하여 감봉 및 강등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90
판정일
2026. 02. 03.
판정문

가. 감봉이 정당한지 여부 회계 관리 프로그램 지연 입력과 사전 품의 미이행의 객관적인 비위행위가 존재하고, 1차 조사, 2차 조사,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사업 개시 초기의 인력 부족과 업무 미숙이 영향을 미친 점, 인력이 충원된 후 2024.

12.까지 입력 업무를 완료한 점, 비위행위를 통해 근로자가 사적 이득을 취한 것은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사유에 비해 감봉의 징계양정이 과하다. 나.

강등이 정당한지 여부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어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피해자와의 면담에서 수습 평가를 암시하고, 업무능력 등을 평가하는 데 필요한 범위를 넘어 개인의 성격, 말투, 인간관계 등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질문을 한 근로자의 언행은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인정되므로 징계사유는 존재하고, 괴롭힘 1차 조사, 괴롭힘 2차 조사, 인사위원회, 재심 인사위원회를 통해 근로자가 소명의 기회를 부여받는 등 절차상 하자도 없으나, 직장 내 괴롭힘으로 확인된 비위행위는 단 1회의 면담 행위에 불과한 점, 근로자의 행위가 폭언·협박 등의 행위와는 그 성격이 다른 점 등을 고려할 때 강등의 징계양정은 지나치게 과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