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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스스로 출근 중단 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24
판정일
2026. 02. 0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촉계약이나 ① 채용공고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연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형식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무실, 책상, 전화기 등을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제공한 대상자 리스트와 스크립트에 따라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객과 대화한 내용을 청취하고 업무 방법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출근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이상 스스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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