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스스로 출근 중단 의사를 표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24
- 판정일
- 2026. 02. 0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 근로자와 이 사건 사용자 사이에 체결된 계약의 형식은 위촉계약이나 ① 채용공고상 근무시간이 정해져 있고, 연월차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 근로자를 채용하는 형식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사무실, 책상, 전화기 등을 제공받았고, 사용자가 제공한 대상자 리스트와 스크립트에 따라 텔레마케팅 업무를 수행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가 고객과 대화한 내용을 청취하고 업무 방법이나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지시·감독을 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나.
해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오히려 근로자가 출근을 중단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낸 이상 스스로 출근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여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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