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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30
판정일
2026. 02. 02.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모를 폭행하고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부득이 사업장을 이탈하게 되었으므로 부당한 해고와 다름이 없다고 주장하나 사용가가 근로자에게 해고의 의사표시를 한 사실이 없음 해당 폭행이 있었던 다음 날 근로자는 회사의 경리 담당자로서 사용자의 허락 없이 스스로 본인 통장으로 퇴직금 및 마지막 근무일까지의 급여 등을 이체하고 사업장을 이탈하여 더 이상 출근하지 않았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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