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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445
판정일
2025. 06. 13.
판정문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는지 여부 근로자는 2023.

3. 28.∼2025.

3. 31.

기간의 단절 없이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였고, 사용자는 2024. 5.

29. 근로자 한 명만 면접한 후 그 자리에서 바로 합격시키고 출근하도록 하는 등 사용자는 기간의 단절 없이 동일한 근무 장소에서 동일한 업무로 근무하는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은 형식에 불과할 뿐 새로운 근로관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사용자가 기간제법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체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기간제법은 기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을 방지함으로써 근로자의 지위를 보장하려는데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반복·갱신 체결한 것은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인정되므로 근로자는 기간제근로자로 2년 초과한 시점인 2025.

3. 28.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봄이 타당함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해고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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