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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31
판정일
2026. 01. 23.
판정문

근로자는 2025. 9.

11. 해고가 부당하다며 2025.

11. 28.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구제신청 당시에는 근로자가 이미 2025. 9.

30.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노동위원회를 통해 2025.

9. 11.

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소멸한 상태인바, 구제신청을 통해 구제할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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