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39
- 판정일
- 2026. 01. 19.
판정문
직위해제가 징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비위행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업무의 공정성과 조직 질서 유지를 위해 잠정적으로 근로자를 직무에서 배제하는 예방적·잠정적 조치로 이루어지는 등 직위해제의 경위, 사정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 대한 징벌적 제재의 징계로 직위해제를 한 것이 아니라 잠정적인 조치로서의 인사명령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구제대상인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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