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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관할 소방서의 지적 사항에 대한 허위 자료 작성 및 제출 등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36
판정일
2026. 0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인 근로자가 관할 소방서의 지적 사항에 대하여 허위 자료를 작성 및 제출한 행위는 취업규칙에서 정한 문서위조 비위행위이므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그 비위를 저지르게 된 이유와 책임이 오로지 근로자에게만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형평에 어긋나 징계양정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임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를 적어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보하였고,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징계사유에 대해 소명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의 소명권 행사에 실질적 장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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