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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도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87
판정일
2026. 0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와 함께 근무한 상사 및 동료의 질문조서, 면담기록 및 관찰기록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의 ‘상습적 근무태만’, ‘업무지시 불이행 및 허위 보고’, ‘상호존중의무 위반’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모두 책임 있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근로자를 수차 편한 보직으로 이동시키는 등 개전의 기회를 주었음에도 나아진 정황이 없고, ③ 근로자가 장기간 많은 문제를 발생시켰음에도 그간 15년의 근속 기회를 제공한 점에 비추어 사용자로서는 충분한 개선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① 근로자가 스스로 서면 진술을 선택하고 소명서를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징계 이전 조사 과정을 통해 비위행위에 관해 질문받고 답변하는 등 소명한 사실이 있으므로 방어권 행사에 제약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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