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통보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후임자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근로자가 뒤늦게 사직 의사를 철회하였더라도, 사용자가 그에 동의하지 않은 이상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유효하게 종료된 것이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044
- 판정일
- 2026. 02. 02.
판정문
근로자는 사직의 의사표시는 비진의 의사이고,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철회하겠다고 하였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거절하고 근로관계 종료를 한 것은 해고라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사용자에게 통지한 점, ② 사용자는 후임자를 모집하는 공고를 내고 실제로 면접을 진행하는 등 후임자 채용절차를 진행하였고, 근로자도 이에 대해 인지하였던 점, ③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사를 철회한다고 한 사실은 있으나, 사용자가 후임자 채용절차가 이미 진행되었음을 이유로 그에 대해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이와 같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이상 그 철회가 허용된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라는 주장에 대해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달리 그러한 사정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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