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 부당해고 구제신청함으로써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각하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55
- 판정일
- 2026. 02. 02.
판정문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고, 동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사건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2025.
6. 30.
자로 종료되었다는 점에 관하여는 다툼이 없고, 구제신청을 제기한 시점은 2025. 12.
12.인데 상기 시점은 근로관계 종료일인 2025. 6.
30.로부터 3개월을 도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된다. 덧붙여 사용자의 민원에 대한 답변 지연, 불성실한 답변 등의 사유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구제신청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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