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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45
판정일
2026. 02. 02.
판정문

구제신청 당시 이미 근로계약관계가 종료하여 더 이상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볼 때 구제이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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