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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위해제 처분의 사유가 존재하고,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82
판정일
2026. 02. 02.
판정문

가. 직위해제에 대한 구제이익이 있는지 사용자는 직위해제 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해임 및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으나, 직위해제 기간 중 승진 불가, 승급 제한, 성과급 일할 계산 등 법률상 불이익이 존재하므로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병가 부적정 사용)에 대한 언론보도로 사회적 물의 및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되었고, 이후 직위해제 시점에 이르러 곧바로 해소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러한 상황에서 비위행위의 당사자가 해당 직무에 그대로 종사하게 하는 것은 사용자의 대외적 신뢰도 및 사회적 평가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근로자에 대한 직무 배제가 사용자의 추락한 위신과 업무 신뢰도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대한 대응 조치로 적절하지 않다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직위해제는 사용자의 인사권 행사로서의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되며, 무엇보다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하여 중징계가 예상되는 상황이었으므로, 근로자가 장차 해고 내지 정직의 처분을 받게 될 경우 발생할 업무상 공백도 예상되므로 이러한 점에서도 필요성이 인정되며, 직위해제 처분의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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