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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간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합의의 효력이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82
판정일
2026. 01. 27.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 김실장과 근로자가 퇴직에 대한 잠정적인 합의를 하였다가 그 합의가 사용자의 승인을 얻지 못하자, 근로자가 근로 제공을 위해 다시 출근하였음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의 회사 출입을 거부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한다.

나. 해고의 정당성 해고를 하면서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상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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