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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전보 처분 보류에 따라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91
판정일
2026. 02. 02.
판정문

사용자가 전보 처분을 하였으나,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등을 이유로 전보 처분을 보류하였고, 근로자는 현재에도 전보 처분 이전에 근무하던 기존 근무지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어 전보 처분을 취소할 구제명령을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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