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872
- 판정일
- 2026. 01. 28.
판정문
가.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 입사일로부터 3개월 기간의 수습기간을 설정한 점,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채용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로계약을 해지하거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근로자도 수습근로자의 지위에 대하여 별도로 다투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습기간은 정식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에 해당하고,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여부 사용자가 주장하는 수습종료 사유(특약사항 내용을 품의서에 기재하지 않은 사항 등)가 전적으로 근로자의 귀책사유라고 볼 수 없는 점, 이외 근로자가 법무팀장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였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제출한 인사평가 결과와 본채용 거부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되,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8,247,330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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