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43
- 판정일
- 2026. 0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온도 관리일지 조작을 지시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유발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면직은 그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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