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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해고는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43
판정일
2026. 02. 02.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온도 관리일지 조작을 지시하는 비위행위를 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회사의 사회적 신뢰를 훼손하고 상당한 금전적 손실이 유발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면직은 그 양정이 과도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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