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위반을 사유로 한 경고는 정당하고, 해고는 파산에 이를 만큼 극심한 경영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46
- 판정일
- 2026. 02. 02.
판정문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8조에 손해배상 및 계약의 해지 사유가 적혀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해지에 앞서 사전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고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파산 신청 및 폐업 결정을 한 뒤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이후 실제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내려진 점, ③ 파산선고 당시 실제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던 인력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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