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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위반을 사유로 한 경고는 정당하고, 해고는 파산에 이를 만큼 극심한 경영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46
판정일
2026. 02. 02.
판정문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8조에 손해배상 및 계약의 해지 사유가 적혀 있으므로, 근로자가 이를 위반하였다면 사용자가 손해배상이나 계약의 해지에 앞서 사전 경고를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경고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① 사용자가 극심한 경영난으로 인하여 파산 신청 및 폐업 결정을 한 뒤 근로자에게 해고예고를 한 점, ② 사용자가 이후 실제로 파산신청을 하였으며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가 내려진 점, ③ 파산선고 당시 실제로 고용을 유지하고 있던 인력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해고의 정당성을 부인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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