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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88
판정일
2026. 02. 02.
판정문

①회사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등에서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당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별도의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②회사의 광주광역시 남구 마을버스 운전원이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하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③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만료 시점인 2025. 6.

30.경 나주시로부터 허가받은 버스 운행 대수의 변화가 없다고 보여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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