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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어 정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97
판정일
2025. 12.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교통사고 보고서 내용 및 충돌 당시 CCTV 영상자료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근로자의 과실로 사고가 발생하여 사고 차량 수리비로 2,447,474원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46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근로자의 과실에 인한 교통사고로 2,447,474원의 수리비가 발생하였으며, 그 피해 규모는 취업규칙 징계기준 승무정지 5일의 징계처분에 해당하고, 회사의 2024.

11.부터 2025. 6.까지의 승무정지 현황 및 취업규칙 징계기준을 감안할 때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승무정지 5일은 징계 양정이 적정하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승무정지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서 규정하는 징계절차에 따라 승무정지가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므로 징계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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