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15
- 판정일
- 2026. 01. 30.
가.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대다수의 사유들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되어 있긴 하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어 해고예고를 통보’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 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결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5.경과 2025.
12.경 두 차례 사내 복리후생을 축소하고, 파견직 근로자들의 계약만료 및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종료를 우선 실행하는 등 2025. 5.부터 약 반년의 기간 동안 경영상 해고 대신에 다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2024년 인사평가와 징계 대상자 등을 해고대상자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를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대표는 2023.
1. 16.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었고, 사용자는 2025. 8.
22.과 2025. 11.
27. 각각 경영상 해고와 관련한 논의를 근로자대표와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의 각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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