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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경영상 해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경영상 해고 요건을 모두 준수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15
판정일
2026. 01. 30.
판정문

가. 해고가 징계해고인지 경영상 해고인지 여부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대다수의 사유들이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관련되어 있긴 하나, ‘회사의 경영악화로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되어 해고예고를 통보’하는 점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경영상 해고로 보아야 함 나.

경영상 해고의 정당성(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근로자대표에 대한 사전 통보 및 성실한 협의) 여부 ① 사용자가 제출한 재무제표 등을 검토한 결과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25. 5.경과 2025.

12.경 두 차례 사내 복리후생을 축소하고, 파견직 근로자들의 계약만료 및 일용직 근로자들의 고용관계 종료를 우선 실행하는 등 2025. 5.부터 약 반년의 기간 동안 경영상 해고 대신에 다른 방안을 찾으려고 노력한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협의하여 2024년 인사평가와 징계 대상자 등을 해고대상자 선정의 주요 기준으로 삼았는데 이를 불합리한 기준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대표는 2023.

1. 16.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선출되었고, 사용자는 2025. 8.

22.과 2025. 11.

27. 각각 경영상 해고와 관련한 논의를 근로자대표와 진행한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는 경영상 해고의 각 요건을 모두 준수하였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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