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75
- 판정일
- 2025. 06. 12.
판정문
① 사용자는 2025. 4.
17.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였으나, 근로자는 식사 후 작성하겠다고 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이후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사업장을 이탈한 점, ② 근로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사용자는 근로자와 면접을 보았을 뿐, 직접적인 퇴사 통보한 사실도 없는 점, ④ 근로계약의 성립 여부와 관련하여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와 사용자는 근로계약의 주요 부분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의 직접적인 퇴사 통보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등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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