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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 절차의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이나, 징계양정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과다하게 남용하여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63
판정일
2026. 01.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동료 근로자에 대한 폭행 행위를 근로자도 인정하고 있고, 이러한 폭행 행위는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상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폭행 행위가 인정되나 쌍방 폭행인 점, 폭행 상대방이 먼저 근로자를 폭행한 사실을 보아 폭행의 원인이 폭행 상대방에게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폭행의 강도도 폭행 상대방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폭행 상대방과 동일한 해고 처분을 받은 것은 사용자가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고 판단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상 재심 징계위원회 개최 7일 전까지 서면으로 출석을 통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으나, 재심은 근로자의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 협의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가 재심에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므로 중대한 하자는 없다고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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