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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의 주요한 내용에 관해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 채용내정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22
판정일
2026. 01. 30.
판정문

근로자가 사용자의 채용 제안을 수락하였는지 여부에 대해 당사자 간 주장이 상이하고, 사용자가 채용 제안을 취소하기 이전에 근로자가 채용 제안을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볼 때, 당사자 사이에 임금 등 주요 근로조건에 관하여 확정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근로계약관계가 유효하게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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