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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26
판정일
2026. 01. 30.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사용자는 근로자와 동업계약에 준하는 법률관계라고 주장하나, 동업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는 점, 근로자의 고정급 주장에 대해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는 점, 근로자와의 면담에서 해고 전까지 근로자와의 관계가 용역계약이 아니었음을 인정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는 동업계약 혹은 용역계약이라기보다는 사용자에게 고정급을 받기로 하고 그 지시를 받으며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해당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이제부터는 용역계약으로 가자’고 발언한 것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근로관계의 종료로 해석될 수 있어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함 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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