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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고 갱신거절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이 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지만,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87
판정일
2025. 05. 12.
판정문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들인지 여부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자들이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나. (기간제 근로자들이라면)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단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매번 평가를 통해 재계약 여부가 결정되고 계약 갱신과정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관행이 존재하므로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다.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면)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평가점수에 대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기간만료를 이유로 계약을 종료한 점을 고려할 때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라.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근로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으로 행하여졌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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