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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84
판정일
2026. 0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혐의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상품권 수취 행위로, 이는 취업규칙 제28조제2호, 제105조, 제10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상품권 수취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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