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84
- 판정일
- 2026. 01. 15.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의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혐의사실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와 상품권 수취 행위로, 이는 취업규칙 제28조제2호, 제105조, 제106조를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과 상품권 수취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대하여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처분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취업규칙 및 징계규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징계의 사유를 명시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사전 통지하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근로자의 재심청구에 따라 재심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징계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 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징계절차의 위법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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