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 정도가 크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566
- 판정일
- 2026. 01. 30.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① 사용자가 직제규정 개정을 통하여 141명의 근로자를 2025.
4. 28.
자 인사 발령한 점, ② 근로자와 같은 사무직 3급 직급임에도 부장 직책에 보임되지 않은 경우가 존재하는 점, ③ 사용자가 소통홍보부의 역할을 강조하여 조직 개편 시 다른 부서장을 인사발령한 것에 경영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④ 전보로 근로자가 맡은 업무는 기존에도 사무직 3급의 근로자가 맡았던 점, ⑤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로서 전보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나.
생활상 불이익 정도 ① 매월 임금 차액 금150,000원은 근로자의 매월 지급총액의 2.5% 정도로 생활에 현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② 직책수행비는 사무직 3급의 직급자가 당연히 받는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③ 부서장으로서 역할만이 조직 내 기여도가 크다고 보이지 않으며, 부원으로서 역할도 조직 내 위상을 높일 수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히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회사의 단체협약 제23조에는 직원의 전보 등에 변동이 있는 경우 노조에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사용자가 노조위원장과 협의한 사실이 있는 점을 볼 때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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