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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12
판정일
2026. 01. 30.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지 여부 실경영자가 같은 건물에 있는 3개 회사를 운영하는 점, 3개 회사의 직원 채용, 재무, 업무지시 등을 모두 결정하고 있는 점, 3개 회사가 온라인 의류판매, 오프라인 매장 의류판매, 물류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시근로자 수를 결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관련하여 3개 회사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제적, 사회적 활동단위로 볼 수 있으므로 상시근로자 수는 각 회사의 근로자를 모두 합한 5명 이상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및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2025. 11.

19. 구두로 그만 나오라고 통보한 것은 해고 절차상 서면통지 위반에 해당하고, 사용자의 요청으로 당초 결정된 근무시작일보다 앞당겨 근무하게 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의 근태를 문제 삼는 것은 해고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고 서면통지를 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함 다.

금전보상명령신청 수용 여부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고, 금전보상액은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 상당액 금7,300,000원(금칠백삼십만원)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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