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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38
판정일
2026. 01. 30.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5. 1.

14.~10. 13.이고, 당사자 모두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두 차례 근로계약은 1차는 시용계약, 2차는 본계약으로, 2차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얘기는 없었으며, 이외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9. 25.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면담에서 사용자가 수기치료 증가라는 근로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제안을 한 데 대해 근로자가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위 발언을 두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사용자가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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