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계약기간의 만료에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규정이나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지 않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38
- 판정일
- 2026. 01. 30.
판정문
①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2025. 1.
14.~10. 13.이고, 당사자 모두 근로자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③ 당사자가 체결한 두 차례 근로계약은 1차는 시용계약, 2차는 본계약으로, 2차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얘기는 없었으며, 이외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을 갱신할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④ 근로자는 2025.
9. 25.
면담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기대를 부여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면담에서 사용자가 수기치료 증가라는 근로자에게 불리해 보이는 제안을 한 데 대해 근로자가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하였을 뿐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계약 갱신의 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고, 위 발언을 두고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하여 사용자가 신뢰를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 따라서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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