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1이 고용관계 전반에 권한을 수행하였으므로 사용자2는 당사자 적격이 없고, 근로자들은 사용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거나 사직의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80
- 판정일
- 2026. 01. 30.
판정문
가. 사용자2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는지 사용자2는 근로자들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지 않고, 근로자들에 대한 채용 및 해고의 권한, 지휘명령권 등을 포함한 인사권이 없으며, 그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없는 등 당사자 적격이 없음 나.
근로자1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1이 인사명령에 불응하여 사직서, 퇴직사유서를 제출하면서 근무일과 사직일자를 명확하게 지정한 점, 사용자1이 근로자1에게 사직의사가 없으면 계속 근무하라는 의사표시를 하였던 점, 그럼에도 근로자1이 사용자1에게 근무 의사 없음을 표시하고 2025. 3.
17. 주택관리사협회에 퇴직을 신고한 점, 2025.
3. 28.
다른 사업장에 취업하여 근무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관계가 해고에 의해 종료된 것이라 단정할 수 없음 다. 근로자2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2는 2025.
3. 18.
이후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1의 출근 독려에도 응하지 않았던 점, 사용자1에게 근로관계 종료일을 2025. 3.
17.로 하라고 답변하였고, 2025. 3.
18. 타 사업장에 취업한 점, 해고가 있었다는 정황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근로자2에 대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