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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에 대한 전보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927
판정일
2026. 01. 30.
판정문

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 근로자는 특정 바이어들과의 유착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담당한 디스포지션 입찰 업무가 다른 담당자로 변경된 이후에 특정 바이어들에 대한 낙찰 비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점, ② 근로자는 2025.

3월 디스포지션 입찰 업무에서 배제된 이후 입찰정보시스템에 접속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임에도 입찰이 진행되는 도중에 시스템에 접속하여 입찰정보 관련 엑셀시트를 다운로드한 점, ③ 이에 대해 근로자는 전산상 오류 시정 등을 위해 시스템에 접속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용자는 오류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 그러한 보고를 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특정 바이어들과 유착관계에 있었다고 의심될 만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므로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됨 나. 생활상 불이익 발생 여부 전보 전후 임금 등이 동일한 점, 근로자가 하던 재택근무는 이전 부서의 업무 특성상 허용되었던 것으로 회사 출근이 원칙인 점 등을 고려하면,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히 크다고 볼 수 없음 다.

신의칙상 요구되는 협의절차 준수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리턴센터에서 근무할 것이라고 안내한 점, 근로자는 과거 리턴센터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점,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 이전에 근로자와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당하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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