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함으로써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56
- 판정일
- 2026. 01. 02.
판정문
근로자는 센터장의 지시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였으므로 진의 아닌 사직서 제출이라고 주장하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로 이루어졌다거나 강박에 의하여 이루어졌다는 객관적인 사정은 찾아보기 어렵고 사직서 내 사유에 ‘개인사정’으로 기재하고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한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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