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의사표시로 종료되었으며,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95
- 판정일
- 2026. 01. 2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한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사용자에게 제출하고 퇴사한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의 강요와 기망에 의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무효로 할 정도의 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나.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객관적 자료나 정황도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관계의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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