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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와 양정 및 절차상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48
판정일
2025. 12. 22.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인 횡령 행위는 인정되며 이는 징계사유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양정은 징계양정의 기준표에 따라 적정하다고 판단하며 사회통념상 사용자의 징계재량권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가 정한 징계 절차를 모두 거친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었으므로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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