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894
- 판정일
- 2026. 01.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② 동료 직원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사용자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지 않는 등 조직의 위계질서와 협업 문화를 저해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근로관계(시용) 종료 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