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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시용근로자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894
판정일
2026. 01. 29.
판정문

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시용근로자라는 점에 관하여 당사자 간 다툼이 없음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가 고객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도록 함으로써 이 사건 회사에 손해를 입힌 점, ② 동료 직원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 사용자의 지시를 충실하게 따르지 않는 등 조직의 위계질서와 협업 문화를 저해한 점, ③ 근로자에 대한 수습평가 결과, 현저히 낮은 점수를 받은 점 등을 볼 때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고, 사용자는 해고 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근로관계(시용) 종료 통지서’를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송하였고, 근로자는 이를 수신하여 내용을 확인하였기에 서면통지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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