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1085
- 판정일
- 2025. 11. 06.
판정문
근로자는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 연봉 협상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채용내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용내정을 성립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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