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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채용내정이 성립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085
판정일
2025. 11. 06.
판정문

근로자는 최종합격 통보를 받은 사실이 없고 당사자 간 연봉 협상 등 근로조건을 정한 사실도 없으므로 채용내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채용내정을 성립함을 전제로 한 나머지 쟁점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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