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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다수가 존재하고, 비위행위의 중대성에 비추어 양정이 적정하며, 징계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92
판정일
2026. 01.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정당한 명령 불복종 및 무단결근’, ‘회사 명예훼손’, ‘조직질서 파괴 및 이해상충 행위’는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서 정한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업무상 비밀 누설’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음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근로자는 ① 사용자의 전보 인사발령에도 지정된 근무지를 이탈하였고, 이는 지휘·명령 체계를 정면으로 위반한 행위로서 그 비위의 정도가 가볍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기자 신분인 근로자가 SNS 등 개인매체에 자신이 소속된 회사와 상급자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모욕적 표현을 반복한 명예훼손 행위를 하였고, 이는 언론사라는 사업장 특성상 대외적 신뢰도에 상당한 부정적 영향이 있다고 보이는 점, ③ 인사절차에 대해 반복 불응하고 회사 명칭과 로고를 사전 승인 없이 사용하여 내부 질서 및 신뢰 관계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징계해고는 징계권을 남용한 부당한 처분이라고 볼 수 없음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금지기간 위반으로 보기 어려운 점, 사용자는 인사위원회 출석통지를 하였고, 근로자가 실제 출석하여 소명하였으며,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한 서면을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절차에 준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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