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03
- 판정일
- 2026. 01. 16.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경쟁업체와 결탁하여 회사의 업무에 어떤 혼선을 초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경쟁업체에 구직활동 및 최종 합격한 사실이 있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부 입증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실제 행위보다 징계사유가 과하게 평가된 점, 근로자가 경쟁 기관에 취업하게 된 것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에서 기인된 측면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정이 과하다고 보임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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