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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는 존재하나 양정이 과하고 인사위원회 구성에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03
판정일
2026. 01. 16.
판정문

가. 징계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가 경쟁업체와 결탁하여 회사의 업무에 어떤 혼선을 초래했는지는 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않았으나, 근로자는 근로관계가 유지 중인 상황에서 경쟁업체에 구직활동 및 최종 합격한 사실이 있고 이를 사용자에게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 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사용자는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일부 입증하지 못하는 등 근로자의 실제 행위보다 징계사유가 과하게 평가된 점, 근로자가 경쟁 기관에 취업하게 된 것이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사를 밝힌 것에서 기인된 측면도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양정이 과하다고 보임 다. 징계 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운영규정에서 정한 인사위원회 구성을 준수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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