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23
- 판정일
- 2026. 01. 29.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공사현장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 발생, 거래처로부터 금품수수 등의비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비록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외에 다른 직원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가 과부하되어 있어 근로자가 추가로 사측에 인력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던 점, ② 케노피용 AL시트 오발주의 경우 직접적 원인은 작업반의 다른 작업자의 오실측에 기인한 것인 점, ③ 비록 근로자가 중기업체 관계자로부터 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공사현장의 굴삭기 임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근로자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금품수수의 경위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기업체에 대한 갑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 용도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⑤ 근로자는 본건 징계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 당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처분을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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