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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기는 하나,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23
판정일
2026. 01. 29.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의 공사현장 관리소홀에 따른 손해 발생, 거래처로부터 금품수수 등의비위 행위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비록 근로자가 현장소장으로서 공사현장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였다하더라도 공사현장에는 근로자외에 다른 직원이 존재하지 않아 업무가 과부하되어 있어 근로자가 추가로 사측에 인력을 요청하였으나 묵살되었던 점, ② 케노피용 AL시트 오발주의 경우 직접적 원인은 작업반의 다른 작업자의 오실측에 기인한 것인 점, ③ 비록 근로자가 중기업체 관계자로부터 100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은 인정되나 근로자는 사용자를 위하여 공사현장의 굴삭기 임대비용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고 달리 근로자가 사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④ 금품수수의 경위와 관련하여 사용자는 근로자의 중기업체에 대한 갑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나 근로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고 사용 용도에 비추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⑤ 근로자는 본건 징계 이외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최고 수위의 중징계인 해고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징계권을 남용한 것으로 보임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징계 당시 취업규칙이 존재하지 않아 징계사유 및 절차를 규정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고, 징계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징계처분을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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