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687
- 판정일
- 2026. 01. 29.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부착하고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상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