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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처분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근로자들과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687
판정일
2026. 01. 29.
판정문

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게시물을 부착하고 정당한 지시를 위반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견책은 경징계에 해당되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며, 취업규칙상 절차상 하자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없어 징계는 정당함 나.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여부 징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을 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지배·개입하려는 부당노동행위 의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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