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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 5명 중 일부(2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일부(3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하자도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037
판정일
2025. 1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허위 또는 목적 외로 병가를 사용하거나 근무협조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공기업으로 소속 임직원도 고도의 청렴성을 가져야 하는 점, ② 근로자의 잘못된 병가사용 및 근무협조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장의 대외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큰 점, ③ 감사결과 처분 기준에 따라 유사 사례와 같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된 점, ④ 근속 연수로 볼 때 취업규칙 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규를 위반하여 이에 대해 징계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만 일부(3명)의 경우에는 감사결과 처분 기준에 따른 유사 사례 등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에 참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를 결정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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