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근로자 5명 중 일부(2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 하자도 없어 정당하나, 일부(3명)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절차 하자도 없으나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037
- 판정일
- 2025. 12. 18.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가 허위 또는 목적 외로 병가를 사용하거나 근무협조를 사용한 것은 징계사유로 인정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사용자는 공기업으로 소속 임직원도 고도의 청렴성을 가져야 하는 점, ② 근로자의 잘못된 병가사용 및 근무협조 행위는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으로 사업장의 대외적 신뢰를 훼손할 우려가 큰 점, ③ 감사결과 처분 기준에 따라 유사 사례와 같은 수준의 징계가 결정된 점, ④ 근속 연수로 볼 때 취업규칙 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을 것으로 보임에도 사규를 위반하여 이에 대해 징계 필요성이 큰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양정은 과도하지 않음. 다만 일부(3명)의 경우에는 감사결과 처분 기준에 따른 유사 사례 등에 비하여 양정이 과도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징계위원회에 참석시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고 재심청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징계를 결정한 것이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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