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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사용자의 명예와 위신이 훼손된바, 이를 이유로 행한 ‘직위해제’ 조치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1552
판정일
2025. 06. 16.
판정문

가. 직위해제의 구제이익 존재 여부 직위해제는 근로자에게 급여·승진·승급 등에 있어 생활상·법률상 불이익을 가하는 불이익 처분에 해당하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한다.

나. 직위해제의 정당성 여부 1) 업무상 필요성 여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적발되어 언론에 보도된 것은 ‘공사의 명예와 위신을 훼손’한 행위일 뿐만 아니라 ‘공기업의 공정한 업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해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직위해제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된다.

2) 생활상 불이익 여부 근로자의 비위행위와 비교교량할 때 기본급 80% 지급, 성과급 미지급 등의 생활상 불이익은 근로자가 통상 감수해야 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 3) 성실한 협의 등 절차 준수 여부 취업규칙 등에 직위해제의 기간, 절차, 근로자와의 협의사항 등을 정한 규정은 확인되지 아니하고,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인사명령이 무효가 되지는 아니하므로 절차 위반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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