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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739
판정일
2026. 01. 29.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12.

2.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응하여 2025.

12. 4.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 중인 점, ③ 사용자가 2025. 12.

10.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복직 이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종료 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출근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되는 등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12. 2.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응하여 2025. 12.

4.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 중인 점, ③ 사용자가 2025.

12. 10.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복직 이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종료 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출근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되는 등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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