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출근 명령을 하여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하고 있고,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하였다면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근로자에게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739
- 판정일
- 2026. 01. 29.
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12.
2.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응하여 2025.
12. 4.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 중인 점, ③ 사용자가 2025. 12.
10.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복직 이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종료 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출근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되는 등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근로자는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2025.
12. 2.
근로자에게 출근 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출근 명령에 응하여 2025. 12.
4. 원직에 복직하여 근무 중인 점, ③ 사용자가 2025.
12. 10.
해고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한 점, ④ 복직 이후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근로관계 종료 전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행한 출근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보이지 않음 따라서 근로자가 원직에 복직하였고,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도 모두 지급되는 등 근로자의 구제신청 취지가 모두 실현되었으므로 근로자의 구제이익은 소멸하여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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