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167
- 판정일
- 2026. 0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1의 사망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사 없이 해당 사건을 모두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렸고, 피해자2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1의 사망 전날 피해자1과 직원 A 간 통화 녹취록, 다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피해자1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피해자2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피해자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행위가 확인되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피해자1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하며, 근로자는 과거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현저히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사내 규정으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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