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5부해9167
판정일
2026. 01. 26.
판정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근로자는 피해자1의 사망 사건에 대해 충분한 조사 없이 해당 사건을 모두 근로자의 책임으로만 돌렸고, 피해자2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① 피해자1의 사망 전날 피해자1과 직원 A 간 통화 녹취록, 다수 직원들의 사실확인서 등을 통해 근로자의 피해자1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가해행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② 피해자2가 사용자에게 제출한 사실확인서 및 직장 내 괴롭힘 신고 내용 등으로 볼 때 근로자의 피해자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행위가 확인되는바,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근로자의 피해자1, 2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및 2차 가해행위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② 피해자1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그 결과가 중대하며, 근로자는 과거 동일한 사유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으로 볼 때 사용자가 현저히 징계에 관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 사용자는 사내 규정으로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음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