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만료 이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구제이익이 없을 뿐더러 사직서를 제출하여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5부해9907
- 판정일
- 2026. 01. 29.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있는지 여부 근로계약기간이 2025.
11. 17.
만료되었고 2025. 12.
2. 구제신청을 접수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단함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자필로 인적사항, 퇴사예정일, 퇴사사유 등을 기재한 사직서를 제출한 점, ② 사직서의 합의사항에 따라 법인카드 사적사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제한 점, ③ 근로자는 사직서 작성이 강요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④ 사용자는 법인 카드 사용이 문제되자 근로자가 먼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질문했고 이에 따라 변제 및 사직을 설명했다고 주장하고, 근로자도 심문회의에서 이런 취지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관계는 사직서 제출에 따른 합의로 종료된 것으로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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